‘호프집 여주인’ 살인범 15년 만에 검거
입력 2017.07.05 (12:12)
수정 2017.07.05 (12: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한 후 달아난 피의자가 15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 들어가 여주인를 살해한 혐의로 52살 장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수사팀은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뒤 당시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을 재조사해 현재 개인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던 장 씨를 검거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 들어가 여주인를 살해한 혐의로 52살 장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수사팀은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뒤 당시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을 재조사해 현재 개인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던 장 씨를 검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호프집 여주인’ 살인범 15년 만에 검거
-
- 입력 2017-07-05 12:13:49
- 수정2017-07-05 12:22:59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한 후 달아난 피의자가 15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 들어가 여주인를 살해한 혐의로 52살 장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수사팀은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뒤 당시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을 재조사해 현재 개인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던 장 씨를 검거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 들어가 여주인를 살해한 혐의로 52살 장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수사팀은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뒤 당시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을 재조사해 현재 개인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던 장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