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구속

입력 2017.07.07 (06:44) 수정 2017.07.0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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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검찰이 정 전 회장에게 적용한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정 전 회장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인터뷰> 정우현(MP그룹 전 회장) :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앞으로 20일 동안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치즈값을 올려받으면서 얻은 부당이득의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 전 회장은 치즈 유통 과정에서 친인척 명의 업체를 끼워 넣어 5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새로 가게를 내면 그 옆에 직영점을 열어 보복 영업을 한 혐의와, 직계 가족을 본사와 계열사에 취직시켜 모두 30억 원에서 40억 원대 급여를 받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그제 법원에 제출해 영장전담재판부는 어제 심문 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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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 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구속
    • 입력 2017-07-07 06:53:09
    • 수정2017-07-07 07: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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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검찰이 정 전 회장에게 적용한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정 전 회장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인터뷰> 정우현(MP그룹 전 회장) :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앞으로 20일 동안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치즈값을 올려받으면서 얻은 부당이득의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 전 회장은 치즈 유통 과정에서 친인척 명의 업체를 끼워 넣어 5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새로 가게를 내면 그 옆에 직영점을 열어 보복 영업을 한 혐의와, 직계 가족을 본사와 계열사에 취직시켜 모두 30억 원에서 40억 원대 급여를 받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그제 법원에 제출해 영장전담재판부는 어제 심문 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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