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버스 ‘비상 제동 장치’ 의무화…대상 기준 ‘허술’

입력 2017.07.13 (21:19) 수정 2017.07.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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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7월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

두 사고 모두 졸음 운전이 원인입니다.

졸음 운전 사고는 그 결과가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자동비상제동장치'가 주목받고 있니다.

차 앞에 설치된 레이더와 카메라로 앞차와 거리, 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해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원립니다.

이 장치를 장착한 버스입니다.

앞차와 가까워지자 커다른 버스가 그대로 멈춥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내년부터 출고되는 버스에 이 장치를 의무화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화 할 때 대상 버스 차종을 제한했습니다.

차체 길이가 11미터가 넘는 버스만 장착을 의무화한 겁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대형차량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치 설치 의무화)하게 된 거고요.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대상 차량을 점차 확대하는 걸로..."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버스 사고, 사고 차량 차체 길이는 10.95미텁니다.

11미터를 넘지 않아 자동비상제동장치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길이가 11미터가 채 되지 않아 자동비상제동장치 부착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시속 80 킬로미터로 국도를 달리는 시외직행용 버스이지만 장착 대상은 아닌 겁니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운행 버스 댓수는 9만 5천대 가량.

이 가운데 차체 길이가 11미터를 넘는 차량은 5만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상당수 시외버스와 광역버스들이 11미터 이하 차종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차체 길이를 기준으로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모든 버스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은 해당 예외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정확한 미래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운수법상으로는 자체 길이가 9미터 이상인 버스는 모두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부 기준대로라면 차체 길이가 9미터는 넘지만 11미터가 안되는 버스들은 사각 지대에 남습니다.

기존에 운행 중인 차량이 의무 장착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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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13 21:22:27
    • 수정2017-07-13 2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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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7월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

두 사고 모두 졸음 운전이 원인입니다.

졸음 운전 사고는 그 결과가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자동비상제동장치'가 주목받고 있니다.

차 앞에 설치된 레이더와 카메라로 앞차와 거리, 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해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원립니다.

이 장치를 장착한 버스입니다.

앞차와 가까워지자 커다른 버스가 그대로 멈춥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내년부터 출고되는 버스에 이 장치를 의무화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화 할 때 대상 버스 차종을 제한했습니다.

차체 길이가 11미터가 넘는 버스만 장착을 의무화한 겁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대형차량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치 설치 의무화)하게 된 거고요.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대상 차량을 점차 확대하는 걸로..."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버스 사고, 사고 차량 차체 길이는 10.95미텁니다.

11미터를 넘지 않아 자동비상제동장치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길이가 11미터가 채 되지 않아 자동비상제동장치 부착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시속 80 킬로미터로 국도를 달리는 시외직행용 버스이지만 장착 대상은 아닌 겁니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운행 버스 댓수는 9만 5천대 가량.

이 가운데 차체 길이가 11미터를 넘는 차량은 5만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상당수 시외버스와 광역버스들이 11미터 이하 차종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차체 길이를 기준으로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모든 버스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은 해당 예외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정확한 미래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운수법상으로는 자체 길이가 9미터 이상인 버스는 모두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부 기준대로라면 차체 길이가 9미터는 넘지만 11미터가 안되는 버스들은 사각 지대에 남습니다.

기존에 운행 중인 차량이 의무 장착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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