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담판…오늘 오후 ‘밤샘 협상’

입력 2017.07.15 (01:05) 수정 2017.07.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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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뉴스광장] 내년도 최저임금 오늘 최종 담판…타결 안되면 ‘표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동계와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이 15일 밤샘 최종 협상을 벌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쪽으로부터 2차 수정안을 제출받아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 12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6천470원) 대비 47.9% 인상한 9천570원(월급 기준 200만 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천670원(139만 4천 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번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시하는 2차 수정안에서도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경우 3차 수정안을 추가로 요구할 방침이다.

공익위원들은 3차 수정안도 협상이 가능할 정도로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대치를 중재안으로 제시하면 노사 양쪽은 이 범위에서 협상을 벌이게 된다.

이후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공익위원들은 표결을 통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은 11차 회의가 15일 자정을 넘기면 회의 차수를 12차로 변경해 최저임금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인 16일까지 밤샘 '끝장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다. 이의 제기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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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7-15 08:40:20
    사회

[연관기사] [뉴스광장] 내년도 최저임금 오늘 최종 담판…타결 안되면 ‘표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동계와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이 15일 밤샘 최종 협상을 벌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쪽으로부터 2차 수정안을 제출받아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 12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6천470원) 대비 47.9% 인상한 9천570원(월급 기준 200만 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천670원(139만 4천 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번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시하는 2차 수정안에서도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경우 3차 수정안을 추가로 요구할 방침이다.

공익위원들은 3차 수정안도 협상이 가능할 정도로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대치를 중재안으로 제시하면 노사 양쪽은 이 범위에서 협상을 벌이게 된다.

이후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공익위원들은 표결을 통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은 11차 회의가 15일 자정을 넘기면 회의 차수를 12차로 변경해 최저임금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인 16일까지 밤샘 '끝장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다. 이의 제기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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