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 반값” 불법 교습…사고 나면 ‘낭패’

입력 2017.07.15 (07:36) 수정 2017.07.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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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 근처에서 일반운전 학원의 반값에 운전교육을 해 준다며 사람들을 모아 불법 교습을 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교습의 경우 사고가 나면 보험가입이 안돼 있서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사무실로 들이닥치고, 한 남성이 연행됩니다.

연행되는 사람은 불법운전교습학원 운영자 48살 신 모 씨.

신 씨는 무자격으로 운전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중 강습료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운전교육을 해 준다며 수강생을 유인했습니다.

특히 학원이 아니라 집 근처에서 운전 연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2년동안 수강생 2000여 명에게 10시간씩 운전 교습을 해 5억 원을 챙겼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문 차량이나 체계적인 교육 과정도 없었습니다.

전문운전교습차량에는 조수석에도 브레이크가 있지만, 이들은 일반차량에 이렇게 보조브레이크를 설치했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높았습니다.

이들은 교습 중에 접촉사고가 난 것을 마치 일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사고접수를 했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터뷰> 이정찬(서울 종암경찰서 지능팀) : "정식 등록된 운전학원이 아니면 운전교육 중 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수강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 씨와 무자격 운전강사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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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근처 반값” 불법 교습…사고 나면 ‘낭패’
    • 입력 2017-07-15 07:37:15
    • 수정2017-07-15 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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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 근처에서 일반운전 학원의 반값에 운전교육을 해 준다며 사람들을 모아 불법 교습을 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교습의 경우 사고가 나면 보험가입이 안돼 있서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사무실로 들이닥치고, 한 남성이 연행됩니다.

연행되는 사람은 불법운전교습학원 운영자 48살 신 모 씨.

신 씨는 무자격으로 운전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중 강습료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운전교육을 해 준다며 수강생을 유인했습니다.

특히 학원이 아니라 집 근처에서 운전 연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2년동안 수강생 2000여 명에게 10시간씩 운전 교습을 해 5억 원을 챙겼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문 차량이나 체계적인 교육 과정도 없었습니다.

전문운전교습차량에는 조수석에도 브레이크가 있지만, 이들은 일반차량에 이렇게 보조브레이크를 설치했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높았습니다.

이들은 교습 중에 접촉사고가 난 것을 마치 일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사고접수를 했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터뷰> 이정찬(서울 종암경찰서 지능팀) : "정식 등록된 운전학원이 아니면 운전교육 중 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수강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 씨와 무자격 운전강사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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