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전 고금리 기승

입력 2002.08.2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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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횡포를 막기 위한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그 전에 잔뜩 챙겨두고 보자는 사채업자들의 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 모씨는 사채업자에게서 공장운영비 300만원을 빌렸다 살인적인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월 15%의 금리로 다달이 45만원씩, 모두 450만원을 갚았지만 원금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 모씨(피해자): ( 못 갚은) 이자를 원금으로 올렸어요. 거기에서 또 이자가 붙으니까 부담이 되죠. 이자에 이자가 붙으니까...
⊙기자: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가족까지 협박하는 등 한동안 사라졌던 수법도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모씨(피해자): 죽일 놈 살릴 놈 욕을 하고 집사람에게 빨리 갚으라고 해라 아니면 딸 회사에 가서 월급 압류시킨다고 하고...
⊙기자: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심지어 폭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 중순부터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이자를 마음대로 올려받지도 못하고 빚독촉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세형(한국대부자연합회 회장): 절반은 안 한다는 것이고 안 한다고 하니까 강제회수가 들어가고 포주쪽은 위험부담이 올라가니까 이자가 더 올라가고...
⊙기자: 이러다 보니 이달 들어 평균 사채금리도 월 15.5% 수준으로 한 달 전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부당채권 추심관련 피해사례도 이달 들어서만 44건으로 이미 지난달 전체의 1.5배에 이릅니다.
⊙김병기(금융감독원 조사역): 대부업법 시행 이전에 맺은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채이용자들은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대부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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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법 시행전 고금리 기승
    • 입력 2002-08-2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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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횡포를 막기 위한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그 전에 잔뜩 챙겨두고 보자는 사채업자들의 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 모씨는 사채업자에게서 공장운영비 300만원을 빌렸다 살인적인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월 15%의 금리로 다달이 45만원씩, 모두 450만원을 갚았지만 원금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 모씨(피해자): ( 못 갚은) 이자를 원금으로 올렸어요. 거기에서 또 이자가 붙으니까 부담이 되죠. 이자에 이자가 붙으니까... ⊙기자: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가족까지 협박하는 등 한동안 사라졌던 수법도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모씨(피해자): 죽일 놈 살릴 놈 욕을 하고 집사람에게 빨리 갚으라고 해라 아니면 딸 회사에 가서 월급 압류시킨다고 하고... ⊙기자: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심지어 폭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 중순부터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이자를 마음대로 올려받지도 못하고 빚독촉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세형(한국대부자연합회 회장): 절반은 안 한다는 것이고 안 한다고 하니까 강제회수가 들어가고 포주쪽은 위험부담이 올라가니까 이자가 더 올라가고... ⊙기자: 이러다 보니 이달 들어 평균 사채금리도 월 15.5% 수준으로 한 달 전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부당채권 추심관련 피해사례도 이달 들어서만 44건으로 이미 지난달 전체의 1.5배에 이릅니다. ⊙김병기(금융감독원 조사역): 대부업법 시행 이전에 맺은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채이용자들은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대부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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