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서대필 사건, 국가 배상’ 1심 인정…항소 포기

입력 2017.07.24 (17:07) 수정 2017.07.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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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강기훈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6억 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와 전 국과수 실장 김 모 씨가 함께 강 씨에게 6억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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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서대필 사건, 국가 배상’ 1심 인정…항소 포기
    • 입력 2017-07-24 17:08:01
    • 수정2017-07-24 17: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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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강기훈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6억 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와 전 국과수 실장 김 모 씨가 함께 강 씨에게 6억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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