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DJ 비자금’ 허위 글 ‘일베’ 회원 벌금형

입력 2017.07.24 (17:10) 수정 2017.07.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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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이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천 2백억 원의 돈을 받고 8천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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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부지법, ‘DJ 비자금’ 허위 글 ‘일베’ 회원 벌금형
    • 입력 2017-07-24 17:10:45
    • 수정2017-07-24 17: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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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이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천 2백억 원의 돈을 받고 8천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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