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위조 적발…‘즉각 영업 취소’

입력 2017.08.04 (12:15) 수정 2017.08.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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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등을 속이다 적발되면 바로 영업이 취소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식약처는 그동안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수입 제품은 1차 위반에 바로 영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해 왔는데, 적용 범위를 유통기한과 중량 위·변조 행위로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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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위조 적발…‘즉각 영업 취소’
    • 입력 2017-08-04 12:16:38
    • 수정2017-08-04 12:20:51
    뉴스 12
앞으로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등을 속이다 적발되면 바로 영업이 취소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식약처는 그동안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수입 제품은 1차 위반에 바로 영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해 왔는데, 적용 범위를 유통기한과 중량 위·변조 행위로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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