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확대 법안 국회 제출

입력 2017.08.07 (06:36) 수정 2017.08.0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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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피해를 구제받는 제도가 집단소송제인데요.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대폭 확대 적용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피해자만 5천 5백여 명, 환경부 조사 결과 피해자는 최대 4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송에 이기더라도 참여한 사람만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녹취> 강은(가습기 살균제 피해자/4단계 판정/지난달 10일) : "똑같은 제품을 다 같이 썼고 (그런) 사람을 소고기처럼 등급을 나눈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때문에 한번의 판결로 다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같은 단순 제조물 책임은 물론, 부당한 표시와 광고, 식품위생법 관련 표시 위반 행위도 포함하자는 겁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식품 가격의 담합이나 허위 성분 표시로 인한 피해,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도 집단 소송의 대상이 돼 폭넓은 소비자 구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녹취>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취) : "집단적 피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구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아가서 사업자에게도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소송 비용에 비해 피해배상 규모가 커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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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소송제’ 확대 법안 국회 제출
    • 입력 2017-08-07 06:37:59
    • 수정2017-08-07 07:45:4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피해를 구제받는 제도가 집단소송제인데요.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대폭 확대 적용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피해자만 5천 5백여 명, 환경부 조사 결과 피해자는 최대 4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송에 이기더라도 참여한 사람만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녹취> 강은(가습기 살균제 피해자/4단계 판정/지난달 10일) : "똑같은 제품을 다 같이 썼고 (그런) 사람을 소고기처럼 등급을 나눈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때문에 한번의 판결로 다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같은 단순 제조물 책임은 물론, 부당한 표시와 광고, 식품위생법 관련 표시 위반 행위도 포함하자는 겁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식품 가격의 담합이나 허위 성분 표시로 인한 피해,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도 집단 소송의 대상이 돼 폭넓은 소비자 구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녹취>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취) : "집단적 피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구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아가서 사업자에게도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소송 비용에 비해 피해배상 규모가 커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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