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 물질 ‘사전 승인제’…화학 물질 관리 강화
입력 2017.08.08 (18:06)
수정 2017.08.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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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환경부는 유해 생물을 제거하는 살생 물질 관련 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향균 기능 첨가 등 부수적인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 제품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발암성 등 인체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해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환경부는 유해 생물을 제거하는 살생 물질 관련 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향균 기능 첨가 등 부수적인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 제품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발암성 등 인체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해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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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생 물질 ‘사전 승인제’…화학 물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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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08 18:09:12
- 수정2017-08-08 18:28:35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환경부는 유해 생물을 제거하는 살생 물질 관련 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향균 기능 첨가 등 부수적인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 제품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발암성 등 인체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해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환경부는 유해 생물을 제거하는 살생 물질 관련 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향균 기능 첨가 등 부수적인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 제품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발암성 등 인체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해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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