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자산소득 합산 과세는 위헌

입력 2002.08.2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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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부의 자산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한 현행 소득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 마디로 혼인을 이유로 한 과세차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사 최 모씨는 지난 2000년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결과 부부가 따로 세금을 내는 것보다 과중하게 세금을 내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치면서 높아진 누진세율 때문에 과세부담이 커진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오늘 부부의 이자와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한꺼번에 묶어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법은 위헌이라며 최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부가 서로 인위적으로 소득을 분산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용현(변호사):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남편에게 종속되지 않은 독립된 소득이 늘어나는 사회적인 변화를 수용한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관련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됨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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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자산소득 합산 과세는 위헌
    • 입력 2002-08-2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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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부의 자산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한 현행 소득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 마디로 혼인을 이유로 한 과세차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사 최 모씨는 지난 2000년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결과 부부가 따로 세금을 내는 것보다 과중하게 세금을 내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치면서 높아진 누진세율 때문에 과세부담이 커진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오늘 부부의 이자와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한꺼번에 묶어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법은 위헌이라며 최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부가 서로 인위적으로 소득을 분산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용현(변호사):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남편에게 종속되지 않은 독립된 소득이 늘어나는 사회적인 변화를 수용한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관련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됨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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