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민간인 사찰 손해배상, 가담 공무원 70% 책임”

입력 2017.08.18 (19:25) 수정 2017.08.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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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정부때 불법 사찰 피해자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했는데요,

당시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배상액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사찰 공무원 개개인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판결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올린 영상입니다.

김 전 대표는 그 직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사찰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강제로 퇴직까지 당한 김 전 대표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9억 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김 전 대표에게 지급한 정부는 즉각 다른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찰 가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7개월의 공방 끝에 법원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급된 배상금 9억 천여만 원 가운데 사찰 담당 공무원들과 국가 책임을 각각 70%와 30%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공무원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반 사정을 참작한 비율만큼 해당 공무원도 배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6억 4천만 원 중 이영호 전 비서관은 2억 2천만 원, 이인규 전 지원관은 1억 5천만 원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재판부는 정부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점을 배상 책임 사유로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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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정부 민간인 사찰 손해배상, 가담 공무원 70% 책임”
    • 입력 2017-08-18 19:27:18
    • 수정2017-08-18 1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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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정부때 불법 사찰 피해자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했는데요,

당시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배상액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사찰 공무원 개개인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판결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올린 영상입니다.

김 전 대표는 그 직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사찰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강제로 퇴직까지 당한 김 전 대표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9억 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김 전 대표에게 지급한 정부는 즉각 다른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찰 가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7개월의 공방 끝에 법원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급된 배상금 9억 천여만 원 가운데 사찰 담당 공무원들과 국가 책임을 각각 70%와 30%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공무원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반 사정을 참작한 비율만큼 해당 공무원도 배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6억 4천만 원 중 이영호 전 비서관은 2억 2천만 원, 이인규 전 지원관은 1억 5천만 원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재판부는 정부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점을 배상 책임 사유로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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