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민간인 사찰 손해배상, 가담 공무원 70% 책임”
입력 2017.08.18 (19:25)
수정 2017.08.18 (19: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명박 정부때 불법 사찰 피해자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했는데요,
당시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배상액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사찰 공무원 개개인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판결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올린 영상입니다.
김 전 대표는 그 직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사찰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강제로 퇴직까지 당한 김 전 대표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9억 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김 전 대표에게 지급한 정부는 즉각 다른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찰 가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7개월의 공방 끝에 법원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급된 배상금 9억 천여만 원 가운데 사찰 담당 공무원들과 국가 책임을 각각 70%와 30%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공무원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반 사정을 참작한 비율만큼 해당 공무원도 배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6억 4천만 원 중 이영호 전 비서관은 2억 2천만 원, 이인규 전 지원관은 1억 5천만 원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재판부는 정부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점을 배상 책임 사유로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명박 정부때 불법 사찰 피해자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했는데요,
당시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배상액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사찰 공무원 개개인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판결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올린 영상입니다.
김 전 대표는 그 직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사찰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강제로 퇴직까지 당한 김 전 대표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9억 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김 전 대표에게 지급한 정부는 즉각 다른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찰 가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7개월의 공방 끝에 법원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급된 배상금 9억 천여만 원 가운데 사찰 담당 공무원들과 국가 책임을 각각 70%와 30%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공무원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반 사정을 참작한 비율만큼 해당 공무원도 배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6억 4천만 원 중 이영호 전 비서관은 2억 2천만 원, 이인규 전 지원관은 1억 5천만 원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재판부는 정부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점을 배상 책임 사유로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MB 정부 민간인 사찰 손해배상, 가담 공무원 70% 책임”
-
- 입력 2017-08-18 19:27:18
- 수정2017-08-18 19:38:53
<앵커 멘트>
이명박 정부때 불법 사찰 피해자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했는데요,
당시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배상액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사찰 공무원 개개인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판결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올린 영상입니다.
김 전 대표는 그 직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사찰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강제로 퇴직까지 당한 김 전 대표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9억 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김 전 대표에게 지급한 정부는 즉각 다른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찰 가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7개월의 공방 끝에 법원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급된 배상금 9억 천여만 원 가운데 사찰 담당 공무원들과 국가 책임을 각각 70%와 30%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공무원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반 사정을 참작한 비율만큼 해당 공무원도 배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6억 4천만 원 중 이영호 전 비서관은 2억 2천만 원, 이인규 전 지원관은 1억 5천만 원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재판부는 정부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점을 배상 책임 사유로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명박 정부때 불법 사찰 피해자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했는데요,
당시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배상액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사찰 공무원 개개인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판결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올린 영상입니다.
김 전 대표는 그 직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사찰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강제로 퇴직까지 당한 김 전 대표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9억 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김 전 대표에게 지급한 정부는 즉각 다른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찰 가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7개월의 공방 끝에 법원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급된 배상금 9억 천여만 원 가운데 사찰 담당 공무원들과 국가 책임을 각각 70%와 30%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공무원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반 사정을 참작한 비율만큼 해당 공무원도 배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6억 4천만 원 중 이영호 전 비서관은 2억 2천만 원, 이인규 전 지원관은 1억 5천만 원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재판부는 정부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점을 배상 책임 사유로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장혁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