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입력 2017.08.24 (12:41)
수정 2017.08.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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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대상을 출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모가 임신한 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모가 임신한 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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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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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4 12:42:56
- 수정2017-08-24 12:52:31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대상을 출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모가 임신한 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모가 임신한 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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