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위증·재산국외도피…“모두 유죄”
입력 2017.08.25 (23:10)
수정 2017.08.2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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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실형 선고의 결정적인 이유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서 서로 얽혀 있던 횡령 등 나머지 4개 혐의도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등 5가집니다.
뇌물을 일부 인정한 재판부는 그 출처를 회삿돈으로 봤습니다.
계열사 자금 80억 원 가량을 빼돌렸다며 횡령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이은상(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승마 지원,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뇌물 출처가 범죄로 규정되다보니 전달 과정도 고스란히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횡령한 돈으로 준 뇌물은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가 소유한 코어스포츠로 송금됐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된 이유입니다.
훈련비용과 말을 최순실 씨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 계약서를 만든 건 범죄수익은닉죄가 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이 부회장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된 대목입니다.
<녹취>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지난해 12월 6일) : "의원님 정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씨를) 언제 정확히 알게 됐는지."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한 위증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실형 선고의 결정적인 이유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서 서로 얽혀 있던 횡령 등 나머지 4개 혐의도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등 5가집니다.
뇌물을 일부 인정한 재판부는 그 출처를 회삿돈으로 봤습니다.
계열사 자금 80억 원 가량을 빼돌렸다며 횡령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이은상(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승마 지원,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뇌물 출처가 범죄로 규정되다보니 전달 과정도 고스란히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횡령한 돈으로 준 뇌물은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가 소유한 코어스포츠로 송금됐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된 이유입니다.
훈련비용과 말을 최순실 씨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 계약서를 만든 건 범죄수익은닉죄가 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이 부회장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된 대목입니다.
<녹취>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지난해 12월 6일) : "의원님 정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씨를) 언제 정확히 알게 됐는지."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한 위증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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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위증·재산국외도피…“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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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5 23:13:09
- 수정2017-08-25 23:46:42
<앵커 멘트>
오늘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실형 선고의 결정적인 이유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서 서로 얽혀 있던 횡령 등 나머지 4개 혐의도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등 5가집니다.
뇌물을 일부 인정한 재판부는 그 출처를 회삿돈으로 봤습니다.
계열사 자금 80억 원 가량을 빼돌렸다며 횡령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이은상(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승마 지원,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뇌물 출처가 범죄로 규정되다보니 전달 과정도 고스란히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횡령한 돈으로 준 뇌물은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가 소유한 코어스포츠로 송금됐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된 이유입니다.
훈련비용과 말을 최순실 씨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 계약서를 만든 건 범죄수익은닉죄가 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이 부회장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된 대목입니다.
<녹취>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지난해 12월 6일) : "의원님 정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씨를) 언제 정확히 알게 됐는지."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한 위증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실형 선고의 결정적인 이유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서 서로 얽혀 있던 횡령 등 나머지 4개 혐의도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등 5가집니다.
뇌물을 일부 인정한 재판부는 그 출처를 회삿돈으로 봤습니다.
계열사 자금 80억 원 가량을 빼돌렸다며 횡령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이은상(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승마 지원,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뇌물 출처가 범죄로 규정되다보니 전달 과정도 고스란히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횡령한 돈으로 준 뇌물은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가 소유한 코어스포츠로 송금됐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된 이유입니다.
훈련비용과 말을 최순실 씨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 계약서를 만든 건 범죄수익은닉죄가 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이 부회장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된 대목입니다.
<녹취>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지난해 12월 6일) : "의원님 정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씨를) 언제 정확히 알게 됐는지."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한 위증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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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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