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위법성 인정…‘무효 소송’에도 영향?

입력 2017.08.27 (21:15) 수정 2017.08.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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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도 '묵시적 청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위법성을 인정했는데요.

이같은 판단은 합병 무효 소송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7월에 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

<녹취> "적용해야 합니다."

<녹취> "합병하면 달라지냐!"

격론 끝에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이 통과됩니다.

제일모직 주총에서도 합병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분 16.5%를 확보하면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됩니다.

삼성은 "경영상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재판부는 절차에 대해 "묵시적 청탁으로 합병이 이뤄졌다"며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사실상 그룹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단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합병 무효 확인 소송'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효 여부 판단의 핵심은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는 판단 때문에 민사 재판부도 합병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민사 재판인 만큼 따져볼 쟁점이 형사 재판과 다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최민형(변호사) : "민사적으로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이 (합병)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다음 달 18일 모든 재판 일정을 마치고 10월 중에 합병 무효 여부를 선고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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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합병 위법성 인정…‘무효 소송’에도 영향?
    • 입력 2017-08-27 21:19:04
    • 수정2017-08-27 2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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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도 '묵시적 청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위법성을 인정했는데요.

이같은 판단은 합병 무효 소송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7월에 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

<녹취> "적용해야 합니다."

<녹취> "합병하면 달라지냐!"

격론 끝에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이 통과됩니다.

제일모직 주총에서도 합병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분 16.5%를 확보하면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됩니다.

삼성은 "경영상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재판부는 절차에 대해 "묵시적 청탁으로 합병이 이뤄졌다"며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사실상 그룹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단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합병 무효 확인 소송'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효 여부 판단의 핵심은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는 판단 때문에 민사 재판부도 합병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민사 재판인 만큼 따져볼 쟁점이 형사 재판과 다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최민형(변호사) : "민사적으로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이 (합병)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다음 달 18일 모든 재판 일정을 마치고 10월 중에 합병 무효 여부를 선고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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