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고어텍스…대형마트에 없는 이유는?

입력 2017.08.28 (12:42) 수정 2017.08.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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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등산복 구입하려면 한겨울 제품이 아니어도 한 벌에 수십만원씩 해서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업계 1위인 기능성 원단 업체가 백화점이나 대리점에서만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대형마트에서는 팔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화점 아웃도어 의류 코너,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를 사용한 제품은 얇은 가을 점퍼 한 벌에 5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녹취> 백화점 아웃도어 매장 직원(음성변조) : "확실히 방수나 기능이 다르다보니까 40만~50만 원 정도..."

상대적으로 값이 싼 제품을 내세운 대형마트에선 이 고어텍스 제품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원가가 워낙 비싼 소재라지만, 고어사가 대형마트 판매 자체를 막아온 탓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세워 등산복 업체들에 강요한 겁니다.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원단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네 곳은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녹취> 아웃도어 의류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고가 이미지를 지켜가야 하는데 그런 데에 위배가 된다, 마트는 (납품)하면 안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라이센스에 대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했어요.)"

공정위는 고어사가 이런 방식으로 국내 기능성 원단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독과점 지위를 악용했다며 과징금 36억7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최영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유통채널 선택권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고어텍스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어사 측은 2013년부터는 마트 판매 금지 정책을 폐지했다고 밝혔지만 한번 형성된 높은 가격은 내려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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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8 12:44:13
    • 수정2017-08-28 2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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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등산복 구입하려면 한겨울 제품이 아니어도 한 벌에 수십만원씩 해서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업계 1위인 기능성 원단 업체가 백화점이나 대리점에서만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대형마트에서는 팔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화점 아웃도어 의류 코너,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를 사용한 제품은 얇은 가을 점퍼 한 벌에 5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녹취> 백화점 아웃도어 매장 직원(음성변조) : "확실히 방수나 기능이 다르다보니까 40만~50만 원 정도..."

상대적으로 값이 싼 제품을 내세운 대형마트에선 이 고어텍스 제품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원가가 워낙 비싼 소재라지만, 고어사가 대형마트 판매 자체를 막아온 탓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세워 등산복 업체들에 강요한 겁니다.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원단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네 곳은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녹취> 아웃도어 의류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고가 이미지를 지켜가야 하는데 그런 데에 위배가 된다, 마트는 (납품)하면 안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라이센스에 대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했어요.)"

공정위는 고어사가 이런 방식으로 국내 기능성 원단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독과점 지위를 악용했다며 과징금 36억7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최영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유통채널 선택권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고어텍스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어사 측은 2013년부터는 마트 판매 금지 정책을 폐지했다고 밝혔지만 한번 형성된 높은 가격은 내려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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