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고어텍스…대형마트에 없는 이유는?
입력 2017.08.28 (12:42)
수정 2017.08.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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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등산복 구입하려면 한겨울 제품이 아니어도 한 벌에 수십만원씩 해서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업계 1위인 기능성 원단 업체가 백화점이나 대리점에서만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대형마트에서는 팔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화점 아웃도어 의류 코너,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를 사용한 제품은 얇은 가을 점퍼 한 벌에 5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녹취> 백화점 아웃도어 매장 직원(음성변조) : "확실히 방수나 기능이 다르다보니까 40만~50만 원 정도..."
상대적으로 값이 싼 제품을 내세운 대형마트에선 이 고어텍스 제품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원가가 워낙 비싼 소재라지만, 고어사가 대형마트 판매 자체를 막아온 탓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세워 등산복 업체들에 강요한 겁니다.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원단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네 곳은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녹취> 아웃도어 의류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고가 이미지를 지켜가야 하는데 그런 데에 위배가 된다, 마트는 (납품)하면 안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라이센스에 대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했어요.)"
공정위는 고어사가 이런 방식으로 국내 기능성 원단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독과점 지위를 악용했다며 과징금 36억7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최영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유통채널 선택권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고어텍스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어사 측은 2013년부터는 마트 판매 금지 정책을 폐지했다고 밝혔지만 한번 형성된 높은 가격은 내려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등산복 구입하려면 한겨울 제품이 아니어도 한 벌에 수십만원씩 해서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업계 1위인 기능성 원단 업체가 백화점이나 대리점에서만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대형마트에서는 팔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화점 아웃도어 의류 코너,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를 사용한 제품은 얇은 가을 점퍼 한 벌에 5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녹취> 백화점 아웃도어 매장 직원(음성변조) : "확실히 방수나 기능이 다르다보니까 40만~50만 원 정도..."
상대적으로 값이 싼 제품을 내세운 대형마트에선 이 고어텍스 제품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원가가 워낙 비싼 소재라지만, 고어사가 대형마트 판매 자체를 막아온 탓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세워 등산복 업체들에 강요한 겁니다.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원단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네 곳은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녹취> 아웃도어 의류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고가 이미지를 지켜가야 하는데 그런 데에 위배가 된다, 마트는 (납품)하면 안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라이센스에 대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했어요.)"
공정위는 고어사가 이런 방식으로 국내 기능성 원단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독과점 지위를 악용했다며 과징금 36억7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최영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유통채널 선택권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고어텍스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어사 측은 2013년부터는 마트 판매 금지 정책을 폐지했다고 밝혔지만 한번 형성된 높은 가격은 내려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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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비싼 고어텍스…대형마트에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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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8-28 2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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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복 구입하려면 한겨울 제품이 아니어도 한 벌에 수십만원씩 해서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업계 1위인 기능성 원단 업체가 백화점이나 대리점에서만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대형마트에서는 팔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화점 아웃도어 의류 코너,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를 사용한 제품은 얇은 가을 점퍼 한 벌에 5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녹취> 백화점 아웃도어 매장 직원(음성변조) : "확실히 방수나 기능이 다르다보니까 40만~50만 원 정도..."
상대적으로 값이 싼 제품을 내세운 대형마트에선 이 고어텍스 제품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원가가 워낙 비싼 소재라지만, 고어사가 대형마트 판매 자체를 막아온 탓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세워 등산복 업체들에 강요한 겁니다.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원단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네 곳은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녹취> 아웃도어 의류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고가 이미지를 지켜가야 하는데 그런 데에 위배가 된다, 마트는 (납품)하면 안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라이센스에 대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했어요.)"
공정위는 고어사가 이런 방식으로 국내 기능성 원단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독과점 지위를 악용했다며 과징금 36억7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최영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유통채널 선택권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고어텍스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어사 측은 2013년부터는 마트 판매 금지 정책을 폐지했다고 밝혔지만 한번 형성된 높은 가격은 내려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등산복 구입하려면 한겨울 제품이 아니어도 한 벌에 수십만원씩 해서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업계 1위인 기능성 원단 업체가 백화점이나 대리점에서만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대형마트에서는 팔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화점 아웃도어 의류 코너,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를 사용한 제품은 얇은 가을 점퍼 한 벌에 5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녹취> 백화점 아웃도어 매장 직원(음성변조) : "확실히 방수나 기능이 다르다보니까 40만~50만 원 정도..."
상대적으로 값이 싼 제품을 내세운 대형마트에선 이 고어텍스 제품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원가가 워낙 비싼 소재라지만, 고어사가 대형마트 판매 자체를 막아온 탓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세워 등산복 업체들에 강요한 겁니다.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원단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네 곳은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녹취> 아웃도어 의류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고가 이미지를 지켜가야 하는데 그런 데에 위배가 된다, 마트는 (납품)하면 안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라이센스에 대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했어요.)"
공정위는 고어사가 이런 방식으로 국내 기능성 원단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독과점 지위를 악용했다며 과징금 36억7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최영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유통채널 선택권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고어텍스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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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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