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17.08.28 (21:21) 수정 2017.08.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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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1심 재판부가 법리 해석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등 4명도 모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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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5년’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 불복 항소
    • 입력 2017-08-28 21:22:52
    • 수정2017-08-28 2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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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1심 재판부가 법리 해석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등 4명도 모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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