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비상’…유사 소송 이어질 듯

입력 2017.08.31 (21:05) 수정 2017.08.3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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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판결에 대해 기아차 측은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계는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경우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아자동차는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즉시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에 대해선,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줄기는 했지만 회사의 실제 부담액은 1조 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공시했습니다.

<녹취> 이현섭(기아차 홍보실 부장) : "현재의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아차 소송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재계도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노사 합의의 임금 관행을 부정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예측하지 못한 추가 비용은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 소송을 겪거나 진행중인 100인 이상 사업장만 2백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사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김동욱(경총 기획홍보본부장) : "이런 판결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의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로 전가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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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비상’…유사 소송 이어질 듯
    • 입력 2017-08-31 21:06:42
    • 수정2017-08-31 22: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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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판결에 대해 기아차 측은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계는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경우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아자동차는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즉시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에 대해선,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줄기는 했지만 회사의 실제 부담액은 1조 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공시했습니다.

<녹취> 이현섭(기아차 홍보실 부장) : "현재의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아차 소송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재계도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노사 합의의 임금 관행을 부정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예측하지 못한 추가 비용은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 소송을 겪거나 진행중인 100인 이상 사업장만 2백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사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김동욱(경총 기획홍보본부장) : "이런 판결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의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로 전가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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