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열흘 ‘황금 연휴’

입력 2017.09.05 (12:07) 수정 2017.09.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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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 추석 연휴 시작 전인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열흘 동안 황금 연휴가 확정됐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 한글날까지 최장 열흘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재가,관보 공보 등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중 다음달 3일부터 사흘 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공무원들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대기업의 경우 노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합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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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열흘 ‘황금 연휴’
    • 입력 2017-09-05 12:11:47
    • 수정2017-09-05 13: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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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 추석 연휴 시작 전인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열흘 동안 황금 연휴가 확정됐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 한글날까지 최장 열흘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재가,관보 공보 등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중 다음달 3일부터 사흘 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공무원들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대기업의 경우 노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합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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