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
입력 2017.09.05 (12:14)
수정 2017.09.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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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 분당과 대구 수성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 과열 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이들 지역에선 LTV와 DTI가 40%로 적용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건 물론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두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으면서도 직전 두달 간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등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주택 가격 상승률에서 분당은 1위 수성구는 2위를 차지하는 등 8.2 대책 이후 풍선효과 조짐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29곳으로 늘게됐습니다.
정부는 또 높은 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중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등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렵단 지적에 따른 것으로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부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경기도 분당과 대구 수성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 과열 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이들 지역에선 LTV와 DTI가 40%로 적용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건 물론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두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으면서도 직전 두달 간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등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주택 가격 상승률에서 분당은 1위 수성구는 2위를 차지하는 등 8.2 대책 이후 풍선효과 조짐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29곳으로 늘게됐습니다.
정부는 또 높은 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중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등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렵단 지적에 따른 것으로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부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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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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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05 12:20:13
- 수정2017-09-05 13: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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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당과 대구 수성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 과열 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이들 지역에선 LTV와 DTI가 40%로 적용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건 물론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두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으면서도 직전 두달 간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등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주택 가격 상승률에서 분당은 1위 수성구는 2위를 차지하는 등 8.2 대책 이후 풍선효과 조짐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29곳으로 늘게됐습니다.
정부는 또 높은 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중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등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렵단 지적에 따른 것으로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부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경기도 분당과 대구 수성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 과열 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이들 지역에선 LTV와 DTI가 40%로 적용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건 물론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두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으면서도 직전 두달 간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등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주택 가격 상승률에서 분당은 1위 수성구는 2위를 차지하는 등 8.2 대책 이후 풍선효과 조짐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29곳으로 늘게됐습니다.
정부는 또 높은 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중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등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렵단 지적에 따른 것으로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부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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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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