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가수 길 징역 8개월 구형
입력 2017.09.06 (19:12)
수정 2017.09.0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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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6월 서울 이태원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 본명 길성준 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지난 2004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당시 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지난 2004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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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음주운전’ 가수 길 징역 8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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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06 19:13:26
- 수정2017-09-06 19:16:42

검찰이 지난 6월 서울 이태원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 본명 길성준 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지난 2004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당시 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지난 2004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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