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박단속 군사력사용, 김정은·김여정 제재‘ 초강력대응 추진

입력 2017.09.08 (02:44) 수정 2017.09.08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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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밀수 선박을 공해 상에서 단속할 때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초강력 대북제재가 추진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핵심 지도부를 제재 대상에 올리고, 원유와 석유 관련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포린폴리시와 AFP통신 등은 오늘 미국이 이같은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14개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 회람했다고 보도했다.

초안에는 안보리가 제재를 위반했다고 규정한 화물용 선박을 상대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운항을 금지하고 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도 안보리 결의안으로는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이 되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된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처음으로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랐다.

김여정은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위한 '블랙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

김 위원장과 김여정에 이어 김 위원장이 수소탄 실험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에 배석했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포함해 총 5명도 제재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만든 이번 결의안 초안은 북한을 상대로 원유, 원유 관련 응축물 수출을 금지한 것은 물론 석유 정제품, 천연 가솔린 등의 공급, 판매, 반입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의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섬유제품 수출 금지와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임금지급 금지 조항도 담겼다.

지난달 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는 신규 해외노동자 송출만 금지했지만, 이번에는 고용과 기존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전면금지' 카드를 꺼냈다.

이번에 회람한 13쪽짜리 결의안 초안은 연간 3억 달러 규모의 수익이 발생하는 북한의 경제 분야를 압박,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목표다.

이 같은 제재안이 채택, 실행된다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물론 북한 노동당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미국은 또 결의안 초안에 지난 3일 실시된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로 규정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당초 예고대로 오는 11일 표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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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선박단속 군사력사용, 김정은·김여정 제재‘ 초강력대응 추진
    • 입력 2017-09-08 02:44:31
    • 수정2017-09-08 02:50:21
    국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밀수 선박을 공해 상에서 단속할 때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초강력 대북제재가 추진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핵심 지도부를 제재 대상에 올리고, 원유와 석유 관련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포린폴리시와 AFP통신 등은 오늘 미국이 이같은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14개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 회람했다고 보도했다.

초안에는 안보리가 제재를 위반했다고 규정한 화물용 선박을 상대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운항을 금지하고 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도 안보리 결의안으로는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이 되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된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처음으로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랐다.

김여정은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위한 '블랙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

김 위원장과 김여정에 이어 김 위원장이 수소탄 실험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에 배석했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포함해 총 5명도 제재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만든 이번 결의안 초안은 북한을 상대로 원유, 원유 관련 응축물 수출을 금지한 것은 물론 석유 정제품, 천연 가솔린 등의 공급, 판매, 반입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의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섬유제품 수출 금지와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임금지급 금지 조항도 담겼다.

지난달 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는 신규 해외노동자 송출만 금지했지만, 이번에는 고용과 기존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전면금지' 카드를 꺼냈다.

이번에 회람한 13쪽짜리 결의안 초안은 연간 3억 달러 규모의 수익이 발생하는 북한의 경제 분야를 압박,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목표다.

이 같은 제재안이 채택, 실행된다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물론 북한 노동당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미국은 또 결의안 초안에 지난 3일 실시된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로 규정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당초 예고대로 오는 11일 표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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