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안 윤곽…기소·수사 우선권 부여

입력 2017.09.19 (06:33) 수정 2017.09.1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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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수사처의 정부 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과 입법부, 사법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 산하 개혁위원회가 만든 정부 안은 이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기관임을 명시했습니다.

<녹취> 한인섭(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권력 횡포 문제의 수사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모든 고위공무원으로 국가정보원 3급 이상과 장성급 장교도 포함됐습니다.

모두 퇴임 뒤 3년까지 수사대상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수처는 이들을 수사해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 우선권까지 가집니다.

다른 기관이 수사를 시작했어도 공수처장 요청 시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합니다.

규모는 최대 50명의 검사와 70명의 수사관 등 122명으로 구성됩니다.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보다 조금 적은 규모입니다.

공수처 검사 임기가 최대 6년인데 비해 공수처장은 3년 단임입니다.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법조 경력 15년 이상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공수처 구성원의 비리는 검찰이 맡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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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안 윤곽…기소·수사 우선권 부여
    • 입력 2017-09-19 06:38:44
    • 수정2017-09-19 0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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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수사처의 정부 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과 입법부, 사법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 산하 개혁위원회가 만든 정부 안은 이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기관임을 명시했습니다.

<녹취> 한인섭(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권력 횡포 문제의 수사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모든 고위공무원으로 국가정보원 3급 이상과 장성급 장교도 포함됐습니다.

모두 퇴임 뒤 3년까지 수사대상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수처는 이들을 수사해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 우선권까지 가집니다.

다른 기관이 수사를 시작했어도 공수처장 요청 시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합니다.

규모는 최대 50명의 검사와 70명의 수사관 등 122명으로 구성됩니다.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보다 조금 적은 규모입니다.

공수처 검사 임기가 최대 6년인데 비해 공수처장은 3년 단임입니다.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법조 경력 15년 이상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공수처 구성원의 비리는 검찰이 맡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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