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검찰, 111명 수사 7명 기소
입력 2017.09.21 (07:32)
수정 2017.09.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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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모두 111명을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재판에 넘겨진 7명 가운데 수뢰죄 등 더 무거운 혐의를 함께 받은 3명은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되거나 약식 기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또 피의자 71명은 현재도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25명은 혐의 없음이나 각하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재판에 넘겨진 7명 가운데 수뢰죄 등 더 무거운 혐의를 함께 받은 3명은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되거나 약식 기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또 피의자 71명은 현재도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25명은 혐의 없음이나 각하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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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 1년…검찰, 111명 수사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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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21 07:36:28
- 수정2017-09-21 07:42:40
대검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모두 111명을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재판에 넘겨진 7명 가운데 수뢰죄 등 더 무거운 혐의를 함께 받은 3명은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되거나 약식 기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또 피의자 71명은 현재도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25명은 혐의 없음이나 각하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재판에 넘겨진 7명 가운데 수뢰죄 등 더 무거운 혐의를 함께 받은 3명은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되거나 약식 기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또 피의자 71명은 현재도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25명은 혐의 없음이나 각하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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