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새 대북제재에 “北비핵화 공동노력에 기여할 것”

입력 2017.09.22 (11:54) 수정 2017.09.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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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 등을 겨냥한 미국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대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미국 정부가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을 평가한다"며 "이 행정명령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끈다는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새 행정명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미국 금융시스템에의 접근 차단, 건설·에너지·금융·어업·IT 등 분야에 연루된 기관과 개인으로의 제재 대상 확대, 180일간 북한 기항 선박의 미국 입항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시 양 대통령이 확인한 바와 같이 안보리 결의 2371호 및 2375호 등 관련 안보리 결의의 충실하고 철저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긴밀한 한미 공조 입장하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에 대해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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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2 11:54:47
    • 수정2017-09-22 12:10:01
    정치
외교부는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 등을 겨냥한 미국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대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미국 정부가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을 평가한다"며 "이 행정명령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끈다는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새 행정명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미국 금융시스템에의 접근 차단, 건설·에너지·금융·어업·IT 등 분야에 연루된 기관과 개인으로의 제재 대상 확대, 180일간 북한 기항 선박의 미국 입항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시 양 대통령이 확인한 바와 같이 안보리 결의 2371호 및 2375호 등 관련 안보리 결의의 충실하고 철저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긴밀한 한미 공조 입장하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에 대해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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