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예고 후 ‘살인미수’ 50대 징역 5년
입력 2017.09.26 (12:16)
수정 2017.09.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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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범행을 예고하는 전화를 건 뒤 실제 '살인미수 사건'을 저지른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50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술집에서 일부러 시비를 걸고 손님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닷새 전에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말하고,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50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술집에서 일부러 시비를 걸고 손님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닷새 전에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말하고,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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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예고 후 ‘살인미수’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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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26 12:16:46
- 수정2017-09-26 12:19:55
경찰에 범행을 예고하는 전화를 건 뒤 실제 '살인미수 사건'을 저지른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50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술집에서 일부러 시비를 걸고 손님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닷새 전에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말하고,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50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술집에서 일부러 시비를 걸고 손님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닷새 전에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말하고,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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