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장겸 사장 등 6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7.09.28 (19:07)
수정 2017.09.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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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밝혀내고,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의견 송치 대상자에는 김장겸 현 사장 외에도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주요 유형은 노조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과 노조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이 있다고 서부지청은 설명했습니다.
기소 의견 송치 대상자에는 김장겸 현 사장 외에도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주요 유형은 노조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과 노조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이 있다고 서부지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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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김장겸 사장 등 6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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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28 19:08:19
- 수정2017-09-28 19:36:50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밝혀내고,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의견 송치 대상자에는 김장겸 현 사장 외에도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주요 유형은 노조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과 노조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이 있다고 서부지청은 설명했습니다.
기소 의견 송치 대상자에는 김장겸 현 사장 외에도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주요 유형은 노조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과 노조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이 있다고 서부지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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