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남기 사망, 공권력 남용”…前 서울청장 등 4명 기소
입력 2017.10.17 (19:01)
수정 2017.10.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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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집회 참가 중 살수차에 맞아 부상을 당하고 1년 뒤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을 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지휘부와 현장 살수차 조작 경찰관 등 4명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백남기 농민은 국가공권력 남용으로 숨졌다.
검찰은 백 씨 사망사건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당시 지휘부와 살수차 운용 경찰관들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현장 살수 요원인 한 모 경장과 최 모 경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휘부는 시위 진압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소홀히 하고, 현장 요원은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해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특히 한 모 경장 등은 가슴 아래를 겨냥해야 한다는 운용 지침과 달리 2천800 rpm의 고압으로 13초가량 백 씨 머리에 직사로 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백 씨가 넘어진 후에도 다시 17초가량 직사 살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문제의 살수차 '충남 9호'는 살수포 방향을 바꾸는 조정장치와 수압을 3천rpm 이하로 제어하는 장치가 고장 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 사망은 진료기록 감정과 법의학 자문결과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검찰이 집회 참가 중 살수차에 맞아 부상을 당하고 1년 뒤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을 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지휘부와 현장 살수차 조작 경찰관 등 4명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백남기 농민은 국가공권력 남용으로 숨졌다.
검찰은 백 씨 사망사건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당시 지휘부와 살수차 운용 경찰관들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현장 살수 요원인 한 모 경장과 최 모 경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휘부는 시위 진압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소홀히 하고, 현장 요원은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해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특히 한 모 경장 등은 가슴 아래를 겨냥해야 한다는 운용 지침과 달리 2천800 rpm의 고압으로 13초가량 백 씨 머리에 직사로 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백 씨가 넘어진 후에도 다시 17초가량 직사 살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문제의 살수차 '충남 9호'는 살수포 방향을 바꾸는 조정장치와 수압을 3천rpm 이하로 제어하는 장치가 고장 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 사망은 진료기록 감정과 법의학 자문결과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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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백남기 사망, 공권력 남용”…前 서울청장 등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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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집회 참가 중 살수차에 맞아 부상을 당하고 1년 뒤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을 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지휘부와 현장 살수차 조작 경찰관 등 4명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백남기 농민은 국가공권력 남용으로 숨졌다.
검찰은 백 씨 사망사건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당시 지휘부와 살수차 운용 경찰관들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현장 살수 요원인 한 모 경장과 최 모 경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휘부는 시위 진압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소홀히 하고, 현장 요원은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해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특히 한 모 경장 등은 가슴 아래를 겨냥해야 한다는 운용 지침과 달리 2천800 rpm의 고압으로 13초가량 백 씨 머리에 직사로 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백 씨가 넘어진 후에도 다시 17초가량 직사 살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문제의 살수차 '충남 9호'는 살수포 방향을 바꾸는 조정장치와 수압을 3천rpm 이하로 제어하는 장치가 고장 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 사망은 진료기록 감정과 법의학 자문결과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검찰이 집회 참가 중 살수차에 맞아 부상을 당하고 1년 뒤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을 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지휘부와 현장 살수차 조작 경찰관 등 4명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백남기 농민은 국가공권력 남용으로 숨졌다.
검찰은 백 씨 사망사건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당시 지휘부와 살수차 운용 경찰관들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현장 살수 요원인 한 모 경장과 최 모 경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휘부는 시위 진압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소홀히 하고, 현장 요원은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해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특히 한 모 경장 등은 가슴 아래를 겨냥해야 한다는 운용 지침과 달리 2천800 rpm의 고압으로 13초가량 백 씨 머리에 직사로 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백 씨가 넘어진 후에도 다시 17초가량 직사 살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문제의 살수차 '충남 9호'는 살수포 방향을 바꾸는 조정장치와 수압을 3천rpm 이하로 제어하는 장치가 고장 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 사망은 진료기록 감정과 법의학 자문결과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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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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