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입마개 미착용’ 신고하면 포상금”
입력 2017.10.24 (17:02)
수정 2017.10.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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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3월부터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 1차 적발 시 5만 원인 과태료를 2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3월부터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 1차 적발 시 5만 원인 과태료를 2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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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입마개 미착용’ 신고하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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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24 17:03:35
- 수정2017-10-24 17:07:21
정부가 개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3월부터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 1차 적발 시 5만 원인 과태료를 2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3월부터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 1차 적발 시 5만 원인 과태료를 2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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