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4% “청탁금지법 시행 후 좋아졌다”
입력 2017.10.25 (06:50)
수정 2017.10.2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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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전체의 74%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답변했습니다.
좋아진 점으로는 32.8%가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을, 32.8%는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을, 19%는 접대·선물비 등의 비용 절감을 꼽았습니다.
기업 활동이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는데 법 시행 후 어려움으로는 '감사·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와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인한 업무 차질' 등이 지적됐습니다.
좋아진 점으로는 32.8%가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을, 32.8%는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을, 19%는 접대·선물비 등의 비용 절감을 꼽았습니다.
기업 활동이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는데 법 시행 후 어려움으로는 '감사·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와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인한 업무 차질' 등이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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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74% “청탁금지법 시행 후 좋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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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25 06:55:43
- 수정2017-10-25 07:02:23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전체의 74%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답변했습니다.
좋아진 점으로는 32.8%가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을, 32.8%는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을, 19%는 접대·선물비 등의 비용 절감을 꼽았습니다.
기업 활동이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는데 법 시행 후 어려움으로는 '감사·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와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인한 업무 차질' 등이 지적됐습니다.
좋아진 점으로는 32.8%가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을, 32.8%는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을, 19%는 접대·선물비 등의 비용 절감을 꼽았습니다.
기업 활동이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는데 법 시행 후 어려움으로는 '감사·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와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인한 업무 차질' 등이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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