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신동빈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7.10.31 (06:38)
수정 2017.10.3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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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천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결심 공판에서 "롯데 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대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범행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했고 신 회장은 관여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결심 공판에서 "롯데 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대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범행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했고 신 회장은 관여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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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롯데 신동빈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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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31 06:49:24
- 수정2017-10-31 06:53:34
검찰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천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결심 공판에서 "롯데 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대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범행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했고 신 회장은 관여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결심 공판에서 "롯데 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대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범행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했고 신 회장은 관여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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