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부른 ‘과적’…“5톤 화물차에 드럼통 196개”
입력 2017.11.03 (19:04)
수정 2017.11.0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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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3명이 숨진 경남 창원의 폭발 사고는 기름통을 싣고가던 화물 트럭이 `과적`과 `법규 위반`을 하면서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터널 앞 폭발사고를 일으킨 트럭은 과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고 트럭은 5톤으로 최대 5.5톤까지 실을 수 있지만, 윤활유와 드럼통 196개 등 약 7.8톤을 실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적재 무게를 2.3톤 초과한 `과적`이었습니다.
또,`위험물 안전관리법` 상 `차량용 윤활유`와 같은 `제4 석유류`는 6천 리터 이상 운반할 경우, `탱크로리`와 같은 위험물 운반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반 화물트럭을 이용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심지어,화물 트럭에 인화성이 높은 물질을 운반하면서, 안전 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기름통`은 `폭탄`이 돼 버렸습니다.
때문에, 유족들은 윤활유 외에 `시너` 등 인화성이 매우 강한 물질도 함께 싣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폭발한 물질의 성분 분석과 브레이크 등 트럭의 결함에 대한 원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숨진 화물차 운전자의 나이가 고령인 76살이어서, 건강 상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어제 3명이 숨진 경남 창원의 폭발 사고는 기름통을 싣고가던 화물 트럭이 `과적`과 `법규 위반`을 하면서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터널 앞 폭발사고를 일으킨 트럭은 과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고 트럭은 5톤으로 최대 5.5톤까지 실을 수 있지만, 윤활유와 드럼통 196개 등 약 7.8톤을 실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적재 무게를 2.3톤 초과한 `과적`이었습니다.
또,`위험물 안전관리법` 상 `차량용 윤활유`와 같은 `제4 석유류`는 6천 리터 이상 운반할 경우, `탱크로리`와 같은 위험물 운반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반 화물트럭을 이용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심지어,화물 트럭에 인화성이 높은 물질을 운반하면서, 안전 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기름통`은 `폭탄`이 돼 버렸습니다.
때문에, 유족들은 윤활유 외에 `시너` 등 인화성이 매우 강한 물질도 함께 싣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폭발한 물질의 성분 분석과 브레이크 등 트럭의 결함에 대한 원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숨진 화물차 운전자의 나이가 고령인 76살이어서, 건강 상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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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부른 ‘과적’…“5톤 화물차에 드럼통 1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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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03 19:05:37
- 수정2017-11-03 19:55:32
<앵커 멘트>
어제 3명이 숨진 경남 창원의 폭발 사고는 기름통을 싣고가던 화물 트럭이 `과적`과 `법규 위반`을 하면서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터널 앞 폭발사고를 일으킨 트럭은 과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고 트럭은 5톤으로 최대 5.5톤까지 실을 수 있지만, 윤활유와 드럼통 196개 등 약 7.8톤을 실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적재 무게를 2.3톤 초과한 `과적`이었습니다.
또,`위험물 안전관리법` 상 `차량용 윤활유`와 같은 `제4 석유류`는 6천 리터 이상 운반할 경우, `탱크로리`와 같은 위험물 운반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반 화물트럭을 이용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심지어,화물 트럭에 인화성이 높은 물질을 운반하면서, 안전 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기름통`은 `폭탄`이 돼 버렸습니다.
때문에, 유족들은 윤활유 외에 `시너` 등 인화성이 매우 강한 물질도 함께 싣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폭발한 물질의 성분 분석과 브레이크 등 트럭의 결함에 대한 원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숨진 화물차 운전자의 나이가 고령인 76살이어서, 건강 상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어제 3명이 숨진 경남 창원의 폭발 사고는 기름통을 싣고가던 화물 트럭이 `과적`과 `법규 위반`을 하면서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터널 앞 폭발사고를 일으킨 트럭은 과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고 트럭은 5톤으로 최대 5.5톤까지 실을 수 있지만, 윤활유와 드럼통 196개 등 약 7.8톤을 실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적재 무게를 2.3톤 초과한 `과적`이었습니다.
또,`위험물 안전관리법` 상 `차량용 윤활유`와 같은 `제4 석유류`는 6천 리터 이상 운반할 경우, `탱크로리`와 같은 위험물 운반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반 화물트럭을 이용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심지어,화물 트럭에 인화성이 높은 물질을 운반하면서, 안전 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기름통`은 `폭탄`이 돼 버렸습니다.
때문에, 유족들은 윤활유 외에 `시너` 등 인화성이 매우 강한 물질도 함께 싣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폭발한 물질의 성분 분석과 브레이크 등 트럭의 결함에 대한 원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숨진 화물차 운전자의 나이가 고령인 76살이어서, 건강 상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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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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