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단속…과태료 최대 200만 원

입력 2017.11.12 (21:16) 수정 2017.11.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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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형마트와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천 7백여 곳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실태를 점검합니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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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주차구역 단속…과태료 최대 200만 원
    • 입력 2017-11-12 21:17:35
    • 수정2017-11-12 2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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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형마트와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천 7백여 곳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실태를 점검합니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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