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절반은 전자기기 소지”
입력 2017.11.13 (09:40)
수정 2017.11.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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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최근 3년간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매년 200명 안팎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6일 치러지는 수능에서는 휴대전화는 물론 디지털카메라와 전자사전 등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며 반입 금지 물품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6일 치러지는 수능에서는 휴대전화는 물론 디지털카메라와 전자사전 등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며 반입 금지 물품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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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부정행위 절반은 전자기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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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13 09:41:09
- 수정2017-11-13 09:57:20
교육부는 "최근 3년간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매년 200명 안팎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6일 치러지는 수능에서는 휴대전화는 물론 디지털카메라와 전자사전 등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며 반입 금지 물품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6일 치러지는 수능에서는 휴대전화는 물론 디지털카메라와 전자사전 등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며 반입 금지 물품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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