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금 출처조사 수도권 확대

입력 2002.09.1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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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486명의 2차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소식을 최재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신도시 아파트를 샀다가 양도세 1700여 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김 모씨: (양도세에)10% 주민세가 또 붙어요. 구청에 내는 거예요. 모두 천 8백만 원 세금 냈어요.
⊙기자: 중소기업 사장인 고 모 씨는 회사돈으로 서울 강남 등지에서 11채의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또 회사원 전 모 씨는 아파트 7채를 사고 파는 투기로 3억 원을 벌고서도 세무서에는 2100여 만 원만 신고했습니다.
⊙공인중개사: 투기 목적으로 사요. 여름에만 5천만 원 올랐어요. 그런데도 사요. 팔 사람들은 가격이 날마다 오르니까 못 팔아요.
⊙기자: 국세청은 서울과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312가구 486명을 선정해 내일부터 2차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합니다.
1차 조사까지 합하면 969명입니다.
국세청은 계좌추적 등을 실시해 양도세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이중 계약서의 관행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세·취득세 낮추기 위해 (이중계약서를)쓰는 거죠. 관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알고 써달라고 요구해요.
⊙기자: 국세청은 이와 함께 땅투기가 우려되는 서울, 수도권과 제주도 지역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린벨트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 곳, 신도시 개발 등의 소문으로 투기조짐이 일었던 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김영배(국세청 조사3과장): 차명부동산으로 확인된 경우에 있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기자: 국세청은 건교부가 통보한 13만여 명의 투기혐의자 명단과는 별도로 땅 투기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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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자금 출처조사 수도권 확대
    • 입력 2002-09-1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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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486명의 2차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소식을 최재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신도시 아파트를 샀다가 양도세 1700여 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김 모씨: (양도세에)10% 주민세가 또 붙어요. 구청에 내는 거예요. 모두 천 8백만 원 세금 냈어요. ⊙기자: 중소기업 사장인 고 모 씨는 회사돈으로 서울 강남 등지에서 11채의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또 회사원 전 모 씨는 아파트 7채를 사고 파는 투기로 3억 원을 벌고서도 세무서에는 2100여 만 원만 신고했습니다. ⊙공인중개사: 투기 목적으로 사요. 여름에만 5천만 원 올랐어요. 그런데도 사요. 팔 사람들은 가격이 날마다 오르니까 못 팔아요. ⊙기자: 국세청은 서울과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312가구 486명을 선정해 내일부터 2차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합니다. 1차 조사까지 합하면 969명입니다. 국세청은 계좌추적 등을 실시해 양도세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이중 계약서의 관행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세·취득세 낮추기 위해 (이중계약서를)쓰는 거죠. 관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알고 써달라고 요구해요. ⊙기자: 국세청은 이와 함께 땅투기가 우려되는 서울, 수도권과 제주도 지역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린벨트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 곳, 신도시 개발 등의 소문으로 투기조짐이 일었던 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김영배(국세청 조사3과장): 차명부동산으로 확인된 경우에 있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기자: 국세청은 건교부가 통보한 13만여 명의 투기혐의자 명단과는 별도로 땅 투기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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