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반도체 뇌종양 사망 노동자 산재 인정해야”

입력 2017.11.14 (12:17) 수정 2017.11.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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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삼성전자의 전직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고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뇌종양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업무와 질병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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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삼성반도체 뇌종양 사망 노동자 산재 인정해야”
    • 입력 2017-11-14 12:19:11
    • 수정2017-11-14 12: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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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삼성전자의 전직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고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뇌종양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업무와 질병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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