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구속 연장하면 유엔에 문제 제기할 것”

입력 2017.11.16 (20:16) 수정 2017.11.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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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이 구속 만기를 사흘 앞둔 오늘 "3차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유엔 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판부를 압박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 청문 절차에서 구속 연장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아무리 중요하고 많아도 구속된 상태로 1년 동안 집중 심리를 하고도 선고를 못 했다면 당연히 불구속으로 재판해야 한다"며 "검찰 잘못으로 재판에 차질이 빚어진 걸 구속 연장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무리 국정농단 당사자라고 해도 구속이 연장되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서 "그 경우 인류 보편의 문제로서 유엔인권이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씨도 "그동안 너무나 심한 인격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딸이 하나 있는데 가족 면회도 안 되고 있다. 이건 죄를 떠나서 너무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울먹였다.

또 "1평짜리 독방에서 너무 비참하게 살아서 재판도 받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유발한 당사자이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 위험이 커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20일 구속기소 된 최 씨는 그동안 두 차례 구속 영장이 발부돼 오는 19일 24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는 최 씨에 대한 3차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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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측 “구속 연장하면 유엔에 문제 제기할 것”
    • 입력 2017-11-16 20:16:36
    • 수정2017-11-16 20:21:00
    사회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이 구속 만기를 사흘 앞둔 오늘 "3차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유엔 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판부를 압박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 청문 절차에서 구속 연장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아무리 중요하고 많아도 구속된 상태로 1년 동안 집중 심리를 하고도 선고를 못 했다면 당연히 불구속으로 재판해야 한다"며 "검찰 잘못으로 재판에 차질이 빚어진 걸 구속 연장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무리 국정농단 당사자라고 해도 구속이 연장되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서 "그 경우 인류 보편의 문제로서 유엔인권이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씨도 "그동안 너무나 심한 인격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딸이 하나 있는데 가족 면회도 안 되고 있다. 이건 죄를 떠나서 너무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울먹였다.

또 "1평짜리 독방에서 너무 비참하게 살아서 재판도 받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유발한 당사자이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 위험이 커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20일 구속기소 된 최 씨는 그동안 두 차례 구속 영장이 발부돼 오는 19일 24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는 최 씨에 대한 3차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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