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광장] 대법원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

입력 2017.12.05 (07:37) 수정 2017.12.0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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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논란에 휩싸인 가수 로이킴 씨의 노래 '봄봄봄'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봄봄봄'의 저작권 침해 혐의 관련 상고에 대해 작곡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곡은 지난 2013년 발표와 동시에 큰 인기를 끌었지만 그해 여름, 작곡가 A씨가 자신의 창작곡과 '봄봄봄'이 유사하다며 표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두 곡이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상당 부분 서로 다르다'면서 로이킴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작곡가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했지만 결국 대법원도 상고 요건이 안 된다며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내려 '봄봄봄'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4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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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05 07:41:05
    • 수정2017-12-05 07: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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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논란에 휩싸인 가수 로이킴 씨의 노래 '봄봄봄'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봄봄봄'의 저작권 침해 혐의 관련 상고에 대해 작곡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곡은 지난 2013년 발표와 동시에 큰 인기를 끌었지만 그해 여름, 작곡가 A씨가 자신의 창작곡과 '봄봄봄'이 유사하다며 표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두 곡이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상당 부분 서로 다르다'면서 로이킴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작곡가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했지만 결국 대법원도 상고 요건이 안 된다며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내려 '봄봄봄'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4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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