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이병기 ‘구속 기소’…드러난 돈 전달 과정은

입력 2017.12.05 (21:13) 수정 2017.12.0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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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넸던 전직 국정원장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돈이 세 명을 거쳐 은밀하게 전달됐다면서,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재준, 이병기 두 전직 국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6억 원과 8억 원을 뇌물로 준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만 전 비서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각종 편의 제공을 기대"한 것이 뇌물을 준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특활비 상납은 은밀하게 이뤄졌습니다.

남 전 원장 지시로 돈을 마련한 이 전 실장은 국정원장 비서실장 박 모 씨에게 돈 가방을 건넸습니다.

박 씨는 돈 가방을 들고 청와대로 들어가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이 차량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5월부터 1년 동안 매달 5천만 원씩 전달됐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 때는 이 전 실장이 직접 전달했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이 청와대 연무관 인근 골목길까지 차를 끌고 나와 돈 가방을 받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매월 1억 원씩 8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별도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사용처와 관련해 최순실 씨에게 내일(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도 내일(6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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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05 21:13:22
    • 수정2017-12-05 21: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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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넸던 전직 국정원장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돈이 세 명을 거쳐 은밀하게 전달됐다면서,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재준, 이병기 두 전직 국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6억 원과 8억 원을 뇌물로 준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만 전 비서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각종 편의 제공을 기대"한 것이 뇌물을 준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특활비 상납은 은밀하게 이뤄졌습니다.

남 전 원장 지시로 돈을 마련한 이 전 실장은 국정원장 비서실장 박 모 씨에게 돈 가방을 건넸습니다.

박 씨는 돈 가방을 들고 청와대로 들어가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이 차량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5월부터 1년 동안 매달 5천만 원씩 전달됐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 때는 이 전 실장이 직접 전달했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이 청와대 연무관 인근 골목길까지 차를 끌고 나와 돈 가방을 받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매월 1억 원씩 8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별도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사용처와 관련해 최순실 씨에게 내일(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도 내일(6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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