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집에 현금 다발…1조 5천억 원 추징
입력 2017.12.12 (09:52)
수정 2017.12.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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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1조 원, 내년 우리나라 도로·철도 예산과 맞먹는 돈인데요.
이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은 2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안 내고 호화생활을 하던 체납자들을 추적해 1조 5천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국세청 조사관 : "사장님 문 좀 열어주세요. (못 열어드려요.)"
실랑이 끝에 방 안으로 들어가자 금고 안에서 현금 다발은 물론 금괴까지 나옵니다.
<녹취> 국세청 조사관 : "얼마? 4억 천5백?"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수색을 하고, 귀금속과 함께 수표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또 다른 집에서도 2억 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됩니다.
올해 국세청이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을 추적해 확보한 세금만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직 못 걷은 체납 세금은 훨씬 많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공개 이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2만여 명의 명단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개인 가운데는 전 효자건설 회장 유지양 씨 등이 447억 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3위,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딸 유상나 씨도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인은 코레드하우징과 명지학원이 체납액 1, 2위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최정욱(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공개 체납액은 11조 5천억 원입니다. (체납액) 2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이 약 6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체납자 9천여 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93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명단 공개자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11조 원, 내년 우리나라 도로·철도 예산과 맞먹는 돈인데요.
이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은 2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안 내고 호화생활을 하던 체납자들을 추적해 1조 5천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국세청 조사관 : "사장님 문 좀 열어주세요. (못 열어드려요.)"
실랑이 끝에 방 안으로 들어가자 금고 안에서 현금 다발은 물론 금괴까지 나옵니다.
<녹취> 국세청 조사관 : "얼마? 4억 천5백?"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수색을 하고, 귀금속과 함께 수표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또 다른 집에서도 2억 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됩니다.
올해 국세청이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을 추적해 확보한 세금만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직 못 걷은 체납 세금은 훨씬 많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공개 이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2만여 명의 명단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개인 가운데는 전 효자건설 회장 유지양 씨 등이 447억 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3위,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딸 유상나 씨도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인은 코레드하우징과 명지학원이 체납액 1, 2위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최정욱(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공개 체납액은 11조 5천억 원입니다. (체납액) 2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이 약 6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체납자 9천여 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93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명단 공개자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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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집에 현금 다발…1조 5천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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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12 09:54:04
- 수정2017-12-12 09:59:03
<앵커 멘트>
11조 원, 내년 우리나라 도로·철도 예산과 맞먹는 돈인데요.
이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은 2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안 내고 호화생활을 하던 체납자들을 추적해 1조 5천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국세청 조사관 : "사장님 문 좀 열어주세요. (못 열어드려요.)"
실랑이 끝에 방 안으로 들어가자 금고 안에서 현금 다발은 물론 금괴까지 나옵니다.
<녹취> 국세청 조사관 : "얼마? 4억 천5백?"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수색을 하고, 귀금속과 함께 수표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또 다른 집에서도 2억 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됩니다.
올해 국세청이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을 추적해 확보한 세금만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직 못 걷은 체납 세금은 훨씬 많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공개 이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2만여 명의 명단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개인 가운데는 전 효자건설 회장 유지양 씨 등이 447억 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3위,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딸 유상나 씨도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인은 코레드하우징과 명지학원이 체납액 1, 2위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최정욱(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공개 체납액은 11조 5천억 원입니다. (체납액) 2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이 약 6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체납자 9천여 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93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명단 공개자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11조 원, 내년 우리나라 도로·철도 예산과 맞먹는 돈인데요.
이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은 2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안 내고 호화생활을 하던 체납자들을 추적해 1조 5천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국세청 조사관 : "사장님 문 좀 열어주세요. (못 열어드려요.)"
실랑이 끝에 방 안으로 들어가자 금고 안에서 현금 다발은 물론 금괴까지 나옵니다.
<녹취> 국세청 조사관 : "얼마? 4억 천5백?"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수색을 하고, 귀금속과 함께 수표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또 다른 집에서도 2억 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됩니다.
올해 국세청이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을 추적해 확보한 세금만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직 못 걷은 체납 세금은 훨씬 많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공개 이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2만여 명의 명단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개인 가운데는 전 효자건설 회장 유지양 씨 등이 447억 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3위,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딸 유상나 씨도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인은 코레드하우징과 명지학원이 체납액 1, 2위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최정욱(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공개 체납액은 11조 5천억 원입니다. (체납액) 2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이 약 6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체납자 9천여 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93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명단 공개자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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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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