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도 12년 구형…“책임 안고 가겠다”
입력 2017.12.27 (21:11)
수정 2017.12.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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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처럼 또다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는데요,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에 내려집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이 판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형량은 징역 12년입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범죄 혐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 5가지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번에도 직접 법정에 나왔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승마 지원과 재단 지원을 사회공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측은 특검의 잘못된 인식이 사건의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고 맞섰습니다.
양 측은 4개월 17차례 공판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묵시적 청탁 여부였습니다.
경영권 승계 문제 해결을 기대하면서 각종 혜택을 제공한 것이 뇌물공여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1심에서는 이 논리가 실형 선고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항소심에서 묵시적 청탁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네 차례나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대통령이 도와준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게 다 자신의 불찰이라며 법적 도덕적 책임은 본인이 안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처럼 또다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는데요,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에 내려집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이 판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형량은 징역 12년입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범죄 혐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 5가지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번에도 직접 법정에 나왔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승마 지원과 재단 지원을 사회공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측은 특검의 잘못된 인식이 사건의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고 맞섰습니다.
양 측은 4개월 17차례 공판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묵시적 청탁 여부였습니다.
경영권 승계 문제 해결을 기대하면서 각종 혜택을 제공한 것이 뇌물공여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1심에서는 이 논리가 실형 선고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항소심에서 묵시적 청탁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네 차례나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대통령이 도와준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게 다 자신의 불찰이라며 법적 도덕적 책임은 본인이 안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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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항소심도 12년 구형…“책임 안고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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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27 21:12:19
- 수정2017-12-27 21:41:17
![](/data/news/2017/12/27/3587768_70.jpg)
<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처럼 또다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는데요,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에 내려집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이 판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형량은 징역 12년입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범죄 혐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 5가지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번에도 직접 법정에 나왔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승마 지원과 재단 지원을 사회공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측은 특검의 잘못된 인식이 사건의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고 맞섰습니다.
양 측은 4개월 17차례 공판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묵시적 청탁 여부였습니다.
경영권 승계 문제 해결을 기대하면서 각종 혜택을 제공한 것이 뇌물공여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1심에서는 이 논리가 실형 선고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항소심에서 묵시적 청탁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네 차례나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대통령이 도와준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게 다 자신의 불찰이라며 법적 도덕적 책임은 본인이 안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처럼 또다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는데요,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에 내려집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이 판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형량은 징역 12년입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범죄 혐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 5가지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번에도 직접 법정에 나왔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승마 지원과 재단 지원을 사회공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측은 특검의 잘못된 인식이 사건의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고 맞섰습니다.
양 측은 4개월 17차례 공판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묵시적 청탁 여부였습니다.
경영권 승계 문제 해결을 기대하면서 각종 혜택을 제공한 것이 뇌물공여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1심에서는 이 논리가 실형 선고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항소심에서 묵시적 청탁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네 차례나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대통령이 도와준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게 다 자신의 불찰이라며 법적 도덕적 책임은 본인이 안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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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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