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유지’·‘영장 기각’…희비 엇갈린 前 수석들

입력 2017.12.28 (12:05) 수정 2017.12.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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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나란히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석 비서관 두 명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되면서, 계속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다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심리 결과 "기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을 받아야합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습니다.

이후 열흘 만인 지난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금품의 뇌물성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도주 등의 우려는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젓기적으로 상납받고 대기업 등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에도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엔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 배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 전 수석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고 인정했고, 조 전 수석의 부하직원은 이미 관련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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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유지’·‘영장 기각’…희비 엇갈린 前 수석들
    • 입력 2017-12-28 12:06:05
    • 수정2017-12-28 12: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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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나란히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석 비서관 두 명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되면서, 계속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다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심리 결과 "기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을 받아야합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습니다.

이후 열흘 만인 지난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금품의 뇌물성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도주 등의 우려는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젓기적으로 상납받고 대기업 등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에도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엔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 배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 전 수석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고 인정했고, 조 전 수석의 부하직원은 이미 관련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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