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이달 중 결론

입력 2018.01.05 (06:21) 수정 2018.01.0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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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과잉 선행 학습 논란을 불러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수업을 금지할 지 여부가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와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곧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달 안에 결론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된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도 정부가 같은 조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복지부 소관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방과 후 수업으로 외국어 등 언어 분야를 허용해놨지만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학계에서는 유아기의 선행·과잉 교육은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시기에는 외국어보다는 감각을 발달시켜주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당장 영어 수업을 금지할 경우 사교육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유치원 현장에서는 일정 기간 시행 시기를 유예해달라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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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이달 중 결론
    • 입력 2018-01-05 06:24:12
    • 수정2018-01-05 0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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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과잉 선행 학습 논란을 불러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수업을 금지할 지 여부가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와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곧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달 안에 결론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된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도 정부가 같은 조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복지부 소관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방과 후 수업으로 외국어 등 언어 분야를 허용해놨지만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학계에서는 유아기의 선행·과잉 교육은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시기에는 외국어보다는 감각을 발달시켜주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당장 영어 수업을 금지할 경우 사교육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유치원 현장에서는 일정 기간 시행 시기를 유예해달라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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