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평창 활용한 예금 판매 철회…‘매복 마케팅’ 해프닝

입력 2018.01.05 (15:53) 수정 2018.01.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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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관련 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마케팅을 했다가 다급하게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오전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해 특별예금을 판매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메달을 15개 이상 획득하는 경우 등에 우대금리를 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식 후원사가 아닌 경우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마케팅을 할 수 없다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기업은행은 해당 보도자료를 취소한다고 각 언론사에 공지했다.

또 전날 출시한 특별예금 상품의 판매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은행이 지난해 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특별법'이 개정돼 매복마케팅 금지조항이 생긴 사실을 몰라서 벌어진 일이었다.

[연관 기사] ‘평창’ 아닌 ‘팽창(?)’ 롱패딩…틈새 노린 ‘무임승차’ 마케팅(2017.12.08)

해당 조항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자가 대회나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과 연계해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상품에 대한 법률 검토는 통상 한 달 전에 진행해 지난해 말 있었던 법 개정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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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銀, 평창 활용한 예금 판매 철회…‘매복 마케팅’ 해프닝
    • 입력 2018-01-05 15:53:00
    • 수정2018-01-05 16:46:28
    경제
IBK기업은행이 관련 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마케팅을 했다가 다급하게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오전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해 특별예금을 판매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메달을 15개 이상 획득하는 경우 등에 우대금리를 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식 후원사가 아닌 경우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마케팅을 할 수 없다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기업은행은 해당 보도자료를 취소한다고 각 언론사에 공지했다.

또 전날 출시한 특별예금 상품의 판매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은행이 지난해 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특별법'이 개정돼 매복마케팅 금지조항이 생긴 사실을 몰라서 벌어진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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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자가 대회나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과 연계해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상품에 대한 법률 검토는 통상 한 달 전에 진행해 지난해 말 있었던 법 개정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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