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특활비 뇌물’엔 변호사 재선임…적극 방어?
입력 2018.01.06 (21:07)
수정 2018.01.0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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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습니다.
다른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선 정치 보복 수사라며 재판 출석도 거부해왔지만, 국정원 특활비 건 만큼은 적극 방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습니다.
오전 9시쯤 구치소를 찾은 유 변호사는 방문 목적을 변호인이 되려 한다고 밝혔다고 교정 당국은 전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접견을 마친 뒤 박 전 대통령의 지장이 찍힌 변호인 선임계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습니다.
이날은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한 날입니다.
유 변호사는 탄핵심판 때부터 국정농단 재판까지 박 전 대통령의 주요 변호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반발해 사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국선변호인 접견은 물론 재판출석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저 관리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이런 검찰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정원 특수활동비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습니다.
다른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선 정치 보복 수사라며 재판 출석도 거부해왔지만, 국정원 특활비 건 만큼은 적극 방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습니다.
오전 9시쯤 구치소를 찾은 유 변호사는 방문 목적을 변호인이 되려 한다고 밝혔다고 교정 당국은 전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접견을 마친 뒤 박 전 대통령의 지장이 찍힌 변호인 선임계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습니다.
이날은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한 날입니다.
유 변호사는 탄핵심판 때부터 국정농단 재판까지 박 전 대통령의 주요 변호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반발해 사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국선변호인 접견은 물론 재판출석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저 관리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이런 검찰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정원 특수활동비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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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1-06 22: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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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습니다.
다른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선 정치 보복 수사라며 재판 출석도 거부해왔지만, 국정원 특활비 건 만큼은 적극 방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습니다.
오전 9시쯤 구치소를 찾은 유 변호사는 방문 목적을 변호인이 되려 한다고 밝혔다고 교정 당국은 전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접견을 마친 뒤 박 전 대통령의 지장이 찍힌 변호인 선임계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습니다.
이날은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한 날입니다.
유 변호사는 탄핵심판 때부터 국정농단 재판까지 박 전 대통령의 주요 변호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반발해 사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국선변호인 접견은 물론 재판출석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저 관리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이런 검찰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정원 특수활동비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습니다.
다른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선 정치 보복 수사라며 재판 출석도 거부해왔지만, 국정원 특활비 건 만큼은 적극 방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습니다.
오전 9시쯤 구치소를 찾은 유 변호사는 방문 목적을 변호인이 되려 한다고 밝혔다고 교정 당국은 전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접견을 마친 뒤 박 전 대통령의 지장이 찍힌 변호인 선임계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습니다.
이날은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한 날입니다.
유 변호사는 탄핵심판 때부터 국정농단 재판까지 박 전 대통령의 주요 변호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반발해 사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국선변호인 접견은 물론 재판출석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저 관리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이런 검찰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정원 특수활동비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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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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