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입력 2018.01.08 (07:12) 수정 2018.01.0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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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등 전국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예외조항도 정해졌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도 차익의 최고 6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가 입법예고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는 4월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부산 해운대 등 전국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보유 기간 등에 따라 6에서 42%인 기본 양도소득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의 세율이 추가됩니다.

다만, 2주택 보유자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수도권 이외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단, 3억 원 이하 주택에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근무상 형편 등 2주택 보유 사유가 없어진 다음 3년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결혼으로 집을 합친지 5년 이내, 부모를 모시기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안에 파는 주택도 예외에 해당하고,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집을 파는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3주택 보유자는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다음 팔 경우 등에 한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는 신DTI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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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 입력 2018-01-08 07:14:37
    • 수정2018-01-08 07: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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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등 전국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예외조항도 정해졌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도 차익의 최고 6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가 입법예고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는 4월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부산 해운대 등 전국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보유 기간 등에 따라 6에서 42%인 기본 양도소득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의 세율이 추가됩니다.

다만, 2주택 보유자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수도권 이외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단, 3억 원 이하 주택에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근무상 형편 등 2주택 보유 사유가 없어진 다음 3년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결혼으로 집을 합친지 5년 이내, 부모를 모시기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안에 파는 주택도 예외에 해당하고,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집을 파는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3주택 보유자는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다음 팔 경우 등에 한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는 신DTI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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