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재산 ‘58억’ 동결 추진…조원동 前 수석 증인 출석

입력 2018.01.08 (19:07) 수정 2018.01.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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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가운데 58억여 원에 대해 동결에 나섰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출석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CJ 이미경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추징보전은 형사재판의 확정 전에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팔아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추징보전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보이는 자금 40억여 원 가운데 1억 원 권 수표 30장으로 모두 58억 원 정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을 67억 5천만 원에 매각하고, 내곡동에 28억 원짜리 새 집을 마련하면서 현재 보유한 재산은 최소 60억 원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CJ 이미경 당시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이 "CJ그룹이 걱정된다"며 "이미경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CJ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짐작했다고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CJ를 잘 이끌어갈지 우려한 것이지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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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朴 재산 ‘58억’ 동결 추진…조원동 前 수석 증인 출석
    • 입력 2018-01-08 19:11:31
    • 수정2018-01-08 2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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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가운데 58억여 원에 대해 동결에 나섰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출석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CJ 이미경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추징보전은 형사재판의 확정 전에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팔아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추징보전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보이는 자금 40억여 원 가운데 1억 원 권 수표 30장으로 모두 58억 원 정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을 67억 5천만 원에 매각하고, 내곡동에 28억 원짜리 새 집을 마련하면서 현재 보유한 재산은 최소 60억 원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CJ 이미경 당시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이 "CJ그룹이 걱정된다"며 "이미경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CJ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짐작했다고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CJ를 잘 이끌어갈지 우려한 것이지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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