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58억 재산 동결 추진…조원동 재판은 재개

입력 2018.01.09 (06:14) 수정 2018.01.0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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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내곡동 자택과 1억 원짜리 수표 30장 등 모두 58억 원 규몹니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재판은 1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에 나섰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36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뒤 취한 조칩니다.

법원에 청구한 동결 대상 재산은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과 1억 원짜리 수표 30장입니다.

수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뇌물 사건을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현금 10억여 원도 보관 중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의 전 재산입니다.

검찰은 수표와 현금 등 40억여 원은 옛 삼성동 자택을 67억 원에 팔면서 생긴 돈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죄 확정 시 범죄수익을 차질 없이 추징하기 위해 재산 동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명령이 나오면 박 전 대통령은 재산 몰수와 추징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 전두환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재판은 1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압박한 혐읩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퇴진을 지시했고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그 뜻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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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朴 58억 재산 동결 추진…조원동 재판은 재개
    • 입력 2018-01-09 06:20:28
    • 수정2018-01-09 0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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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내곡동 자택과 1억 원짜리 수표 30장 등 모두 58억 원 규몹니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재판은 1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에 나섰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36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뒤 취한 조칩니다.

법원에 청구한 동결 대상 재산은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과 1억 원짜리 수표 30장입니다.

수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뇌물 사건을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현금 10억여 원도 보관 중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의 전 재산입니다.

검찰은 수표와 현금 등 40억여 원은 옛 삼성동 자택을 67억 원에 팔면서 생긴 돈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죄 확정 시 범죄수익을 차질 없이 추징하기 위해 재산 동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명령이 나오면 박 전 대통령은 재산 몰수와 추징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 전두환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재판은 1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압박한 혐읩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퇴진을 지시했고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그 뜻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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