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모금만 마셔도 ‘치명적’…“제연설비 강화해야”

입력 2018.01.29 (21:03) 수정 2018.01.2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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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충북 제천에 이어 지난주 밀양의 화재 참사에서도, 희생자는 거의 대부분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숨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주말의 대구 신라병원 화재때는 방화문으로 연기확산을 차단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한 모금만 마셔도 치명적이라는 유독가스 피해, 대비책을 알아봅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고 짙은 연기가 순식간에 세종병원 응급실을 뒤덮습니다.

최초 화재 연기 발생 10초 만입니다.

짙은 연기는 중앙계단 등을 타고 병원 전체로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1층의 사망자는 1명뿐, 불길이 번지지 않은 2, 3, 5층에 사망자가 집중됐습니다.

대부분 유독가스 질식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영호/세종병원 입원 환자 : "연기가 올라오는데 바로 닫아 버리고, 저쪽으로 나가니 저쪽에도 연기가 들어오는데 불은 안보이고, 시커먼 연기가 들어오는데…."]

지난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지난달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망자도 대부분 유독가스 질식사였습니다.

그러나, 화재 연기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제연설비는 없었습니다.

소방시설법에 6층 이상 건물이나 바닥면적 천㎡인 이상 시설에만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병원은 당시 83명이 입원해 있었지만, 제연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병원이라든지 재해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연기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제연설비의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전문가들은 또 현행 건물 3층부터 설치하게 돼 있는 방화 구획을 2층으로 낮추고, 계단실 방화문 설치 강화도 연동돼야 화재 유독가스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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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모금만 마셔도 ‘치명적’…“제연설비 강화해야”
    • 입력 2018-01-29 21:05:38
    • 수정2018-01-29 22: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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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충북 제천에 이어 지난주 밀양의 화재 참사에서도, 희생자는 거의 대부분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숨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주말의 대구 신라병원 화재때는 방화문으로 연기확산을 차단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한 모금만 마셔도 치명적이라는 유독가스 피해, 대비책을 알아봅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고 짙은 연기가 순식간에 세종병원 응급실을 뒤덮습니다.

최초 화재 연기 발생 10초 만입니다.

짙은 연기는 중앙계단 등을 타고 병원 전체로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1층의 사망자는 1명뿐, 불길이 번지지 않은 2, 3, 5층에 사망자가 집중됐습니다.

대부분 유독가스 질식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영호/세종병원 입원 환자 : "연기가 올라오는데 바로 닫아 버리고, 저쪽으로 나가니 저쪽에도 연기가 들어오는데 불은 안보이고, 시커먼 연기가 들어오는데…."]

지난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지난달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망자도 대부분 유독가스 질식사였습니다.

그러나, 화재 연기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제연설비는 없었습니다.

소방시설법에 6층 이상 건물이나 바닥면적 천㎡인 이상 시설에만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병원은 당시 83명이 입원해 있었지만, 제연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병원이라든지 재해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연기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제연설비의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전문가들은 또 현행 건물 3층부터 설치하게 돼 있는 방화 구획을 2층으로 낮추고, 계단실 방화문 설치 강화도 연동돼야 화재 유독가스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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